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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분리제도 (노조법 29조의 3,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1) 본문

공인노무사/노동법 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단위분리제도 (노조법 29조의 3,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1)

웃기 2022. 2.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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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사용자와 다수의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교섭한다면 다수의, 일관된 근로자를 위한 교섭내용보다 특정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소수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박탈된다는 문제점,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복수노조의 자율적 합의하에 사용자와 교섭할 능력을 갖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0. 1. 1.]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1. 6.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29.>

[본조신설 2010. 2. 12.]
[제목개정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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