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1 교섭단위분리제도 (노조법 29조의 3, 노조법 시행령 14조의11) 등장 배경 2011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사용자와 다수의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교섭한다면 다수의, 일관된 근로자를 위한 교섭내용보다 특정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소수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박탈된다는 문제점,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복수노조의 자율적 합의하에 사용자와 교섭할 능력을 갖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들이 존재하고.. 2022.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