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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문제유형 (공통부문 2) 본문
*보험계약 관계자
- 보험계약체결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 소멸시효 : 다른건 다 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2년.
-피보험자 : 손해보험 사고보험금 청구권자
-보험수익자 : 인보험 사망보험금 청구권자
*보험회사의 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교부. 오답유형 : 피보험자에게 교부
- 위반 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 증권을 교부받지 못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오답유형 : 효력상실된다.
*보험계약자 의무
- 계약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1. 고지시기 : 보험계약 성립 전까지, 구두, 서면 제한없음. 오답유형 : 반드시 서면으로
2.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대리인
3. 고지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가능
- 위반사실 1개월, 계약성립 3년 이내 (안 1, 성 3)
*보험료와 보험금
1.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2.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 시 지급보험금의 재원
- 저축보험료 : 해지 시 환급금.
-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수금비 + 유지비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1. 보험가액은 손해보험만의 특징
2.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보상 최고한도액 [보험증권상 임의로 정한 금액]
3. 보험가액 : 법률상 보상 최고한도액 [시가]
4. 오답유형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 일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방법 : 비례보상 /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
- 초과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방법 : 실손보상 / 보상한도 : 보험가액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약관이라는 단어 나오면 부합계약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 보험회사의 책임개시 요건 : 초회보험료 납부시점
*보험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 단, 보험계약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하다.
-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 등 동의를 얻지 않은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단,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경우는 가능.
*보험계약의 부활
- 3년
-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납입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이행.
* 청약철회, 계약취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취 3 3 ) 3대기본, 3개월이내
*보험약관
-약관 변경 시 보험위원회
-약관의 변경과 소급효. 오답유형 : 약관 변경 시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약관 효력이 없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타인을 위한보험이라는 의사표시 있어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 보험목적의 양도
- 보험목적이 양도된 때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자동승계)
* 보험자 대위 권리이전시기
- 잔존물대위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
- 청구권대위 :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여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험사업 관련 법률
- 허가신청서류 : 정관,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 기초서류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겸영의 제한
-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 겸영 불가능
* 자본금 및 기금
- 300억 / 자동차보험 : 200억 / 해상보험 : 150억 / 화재보험 : 100억
- 통신판매전문회사 :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이상 전화, 우편 ~
* 보험관련 기관
1.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 보험대리점 변경사항 신고업무
* 완전판매 및 불완전판매사례
- 보험계약자 동의 시 청약서, 약관등을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 실손의료보험 및 통신수단이용상품 판매 시 준수사항
1. 가입설계서 2. 의료비조회 동의서 징구 3. 중복가입 확인 4. 비례보상 안내 5. 청약서 작성
* 특별이익 제공금지
- 기초서류(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 기초서류(약관)에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약속
-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가능.
- 특별이익제공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 경유처리 금지위반
- 경우처리 : A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B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
- 승환계약 : 제재금 부과기준 : 위반계약 건수 1건당 100만원 / - 제재금 한도 :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3천 만원
* 보험계약정보 보호
- 소비자의 2차피해 : 회원가입, 명의도용, 스팸,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 오답유형 : 보험범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등. 오답유형 : 취미, 단순쿠키정보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 장삼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오답유형 :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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