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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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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다보면, 수익자 넣고 하단즈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청구서를 작성하다가 궁금증이 일어나는 부분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반대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가도록 하면 좋겠다.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자체가 공공부조에 속하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종류도 2가지로 나뉜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종수급권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2.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3. 행려환자 행려환자란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주의하자. (쉽게 말해 병원가는데 의료기관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의료급여의뢰서 받는 사람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ㅇ'근처에도 안가는 것이다) 상급병원으로 가기 위한 의뢰서가 아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최신(2022.08.15) 자로 작성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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