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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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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웃기 2022. 6.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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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보험계약을 한 사람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 실제로 사고 발생 시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
수익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보험자(보험회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자

 

보험가입 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등으로 반드시 다르다.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설정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잘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 중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 고지의무이다.

보험계약자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 보험 계약에 참고가 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

 

고지의무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질병(치료, 입원, 수술, 약물 복용 등 여부)
  • 직업(직업에 따라 위험과 사고 발생의 정도가 다름. ex) 이륜차 배달기사)
  • 키, 몸무게(BMI 지수: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비만 측정법)
  • 취미(익스트림 스포츠, 수상 스포츠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가 있는지)
  • 운전
  • 흡연
  • 음주 
  • 기타

위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수록 보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순리이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사항)를 잘 이해하여야 분쟁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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